“작업중 사고로 퇴행성질환 악화땐 업무재해” _라그나로크 로타 백호 모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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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작업장에서 허리를 다친 뒤 디스크가 나타났지만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56살 이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온 이 씨가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으로 척추뼈 끝부분 일부가 골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씨는 근무중 사고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나타났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7월 작업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5m 높이의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나 지난해 2월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은데 대해서는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