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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친인척이나 보좌진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천 관련 당규를 확정했다고 최원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공천 부적격 기준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와 성범죄나 아동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내 경선 방식으론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비롯해, 후보자의 토론이나 연설을 듣고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 투표하는 숙의 선거인단 투표제와 숙의 배심원단 투표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전략공천 기준이나 비율과 관련해선, 당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전략공천은 단수 후보 지역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나 전략상 필요할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