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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의 수사를 공안부가 맡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안부가 도청 경위와 유포에 대한 수사에 치우쳐 도청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기부 도청록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비자금 수사와는 거리가 먼 학원과 노동 관련 수사 부서입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공안 2부가 국정원 내 감청시설 등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지만 도청 경위와 유포자 처벌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특히 불법도청이 지난 97년에 이루어졌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도청 수사보다는 유포쪽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안검사들로서는 삼성그룹의 거액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언론과의 검은 거래 의혹 등을 파헤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사건 배당 직후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삼성의 불법로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국민적 의혹은 삼성의 불법적 로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불법 로비 부문에 대한 전문 부서인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에 대한 내부 감찰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빈(검찰총장):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기자: 수사권 조정과 고비처 문제 등의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도덕성 시비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