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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여야는 오늘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진주의료원 해산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정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내일 진주의료원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오는 9일에는 경상남도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