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동의 없는 ‘점포이전 계약’ 무효” _바카라 추천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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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7부는 건물주가 불공정 계약에 따라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했다며 김모 씨가 모 쇼핑몰업체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7천 100여 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포 임대차계약에서 점포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점포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은 임차인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매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임대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쇼핑몰 업체가 내부 공사를 한다며 자신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옮기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