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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비조합들은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23일 입법예고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다음 달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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