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수’…알고 보니 꼼수_돈을 벌기 위해 직접 만든 공예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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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해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초빙교수나 겸임교수 신분으로 강의를 맡기고 있습니다.

강사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낸 지침을 보니 대학들이 이런 꼼수를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부터 강사 단체에는 대학이 강사 대신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 신분의 계약을 제안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겸임이나 초빙 교수는 대학이 아닌 다른 직장이나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강사들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조이한/'분노의 강사들' 공동 대표 : "딴 데 가서 4대보험들어 와라 그러면 바꿔주겠다 그렇지 않고 시간강사로는 채용이불가능하다 이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고요."]

성균관대의 경우 시간 강사는 대학 전체에 25명만 남았습니다.

대신 초빙 교수는 2년 전보다 10배로 겸임 교수는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연세대도, 고려대도 강사 수는 줄고 초빙 교수는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유가 뭘까.

교육부가 지난달 배포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지침입니다.

겸임, 초빙 교수는 재임용 절차 보장이나 방학 기간에 임금 지급, 교원 소청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강사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겁니다.

지침은 또 강사의 방학 중 임금에 대한 기준 없이 대학 자율에 맡겼습니다.

퇴직금 지급도 의무가 아니라고 밝혀, 강사법 적용에 또 다른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진균/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 :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대학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주체인교육부가 나서서 이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대학들이 이런저런 꼼수를 써가며 강사를 내모는 상황, 교육부의 지침이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