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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 등 여야의원 23명은 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이 규정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죄는 사기행위의 대상이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국한돼 있어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냈을 경우 대부분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 절도죄로 처벌돼 왔습니다. 박 의원 등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의 사기대상을 현행 '재산상의 이익' 이외에 '재물'을 추가토록 해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절도죄의 최고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