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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무자는 물론 주변인까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게 바로 연대보증이죠.

그래서 대부업계를 제외한 시중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는 이미 폐지가 됐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는 대부업체들도 대출인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 33곳은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앴는데 대부업체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 천2백여 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 기간 연장이나 금액 변경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채권추심업체들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아 추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통해 빌려준 돈은 3월말 기준으로 모두 12만 건, 8천3백여 억 원 규모입니다.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기로 햇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채권추심업체들이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만큼, 연대보증 폐지를 강제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록 소규모 대부업체들에게도 간접적인 폐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