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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오늘(15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경기연회 심사위는 지난 공판에서 연회 재판위에 정직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면직 처분을 이 목사에게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회 재판위는 면직 대신 정직 처분을 내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목사에게 내려진 정직 2년은 정직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단은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목사를 고발하면서, 재판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목사는 재판이 끝난 뒤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그럼에도 소속된 감리회에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가 항소하게 되면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