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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 15명에게 총 2억 4천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액은 총 23억 원입니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의결된 1인 포상금 중 최고액은 8천4백만 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