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년 전 성폭행·살인 혐의 피고인에 사형 구형_내가 받은 소중한 선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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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99년 일어난 성폭행·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기소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행·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젊은 나이에 잃었고,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가 과학수사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지만, 1999년 당시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저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네 분 바뀌면서 제게 자백만을 원했고, 법정에 서달라고 했는데 진짜 피해자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변호인도 오랜 시간이 흘러 목격자·관련자들의 진술이 불분명해 신빙성이 없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주고 공소시효도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1999년 7월 서울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고 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재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A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