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카페 근무도 가능”…고용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_온라인으로 메가세나 베팅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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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나 협의에 기초해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나 ‘재량근로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재량근로제’는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자의 근태 관리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위반될 수 있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유아 돌봄’이나 ‘여름철 샤워’ 등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양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을 벗어나 근처 카페 등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 승인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실비 변상 차원이라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지만,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태 관리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등으로 재택근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동의가 없으면 법에 따라 금지되고 동의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재택근무라도 업무와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재택근무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웹사이트(www.worklife.kr)의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