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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중국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800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에 준공해 병상 46개를 두고 성형외과 등 4개 진료과를 갖췄습니다.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내일(20일) 나옵니다.

제주도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고 내국인은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부당하다고 녹지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1년 반 법정 공방의 쟁점을 볼까요?

■공론조사위 개설 불허 권고 …제주도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개설 허가

지난 정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개설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는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증가 등 경제적 이익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이러한 찬반 논란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처음으로 제주도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 공론조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제주도지사에 공공의료제도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불허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8년 12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우리가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라며 조건부 허가 이유를 말했습니다.

■녹지 "제주도가 재량권 남용" VS 제주도 "공공목적 고려한 재량행위"

제주도가 '외국인 진료 전용'으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리자 녹지 측은 반발했습니다.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결국, 다툼이 길어지면서 병원 문을 열지 못하자 제주도는 지난해 4월, 개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녹지 측은 제주도가 사실상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 2건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주도지사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인데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녹지 측 김종필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재량은 행정처분에 부여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반박합니다. 조건부 허가 당시,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조건부 허가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공공목적을 고려한 재량행위다'는 내용을 담아서 (서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행정소송은 내일(2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녹지 측은, 1심 선고 결과가 불리할 경우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내일(20일) 재판부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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