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판매 대리점과 부당 계약 적발 _빨간 베타 물고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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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판매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지점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과의 계약에 적용한, 위치 이전 제한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의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위치를 옮길 때는 회사의 직영지점과 일정거리를 두어야 하는 데 반해 직영지점에는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회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고객에게 차를 인도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한 점도 부당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9월에도 한 판매대리점의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