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왜곡보도 거액소송 _베토 카레로 여행의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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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국인들의 개고기 문화를 왜곡 보도한 미국 방송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한인 농장주가 해당 방송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람이 개를 물어뜯는다는 제목의 이 보도는 뉴욕의 한인들이 개를 밀도살해 식용으로 팔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뉴욕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김주호 씨 부부는 개고기 공급책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의 조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주호(농장 주인): 가려서 팔죠. 분명히 팔 수 있는 거고 팔 수 있는 물건을 팔았을 뿐이지 못 파는 개를 판 건 아니잖아요. ⊙기자: 잘못된 보도가 나간 뒤 농장은 어려워졌고 이웃으로부터 받는 따가운 눈총은 김 씨부부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미 워너브라더스 11방송사와 해당 기자가 명예훼손과 민권침해, 무단침입 등을 했다며 7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봉준(변호사/김 씨 부부 소송 대리인):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와 권한을 우리 클라이언트와 또 모든 한국인이 누리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자: 한국과 중국 등 미국 내 소수민족 단체들이 인종차별성 편파보도라며 강력 항의하자 워너브라더스 11방송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보도 내용에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오히려 세 차례에 걸친 후속 보도까지 했습니다. 개고기 파문은 이제 법정에서 그 진위를 가리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