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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이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세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토위원들은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시작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평가합니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들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카이스트(KAIST),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 가운데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어 모집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양대는 의학 계열 대학별 고사 가운데 영어 1문항, KAIST는 자연 계열 수학 2문항과 과학 2문항, 한양대는 상경 계열 수학 1문항 등 총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의 전체 문항 가운데 0.3%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목별로는 수학과 영어 각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와 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위반 대학들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AIS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