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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정보업체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탈퇴를 요구해도 제멋대로 만든 약관을 근거로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아예 문을 닫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 모씨는 69만원을 주고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했다가 한 번 선을 본 뒤 마음에 안 들어 탈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위약금으로 29만원을 받아냈고 가입비마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 모씨(피해자): 돈이 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돈보다도 정식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죠. ⊙기자: 선을 본 지 두 번 만에 업체가 잠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 모씨(피해자): 공지도 없이 자기네들 힘들다고 회사를 없애 버린 거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보면 회원이 해약요청을 하면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아예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황당한 약관을 적용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결혼 정보 업체 관계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의 환불 조항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맞을 수가 없어요. ⊙기자: 지난 99년 결혼정보업이 자유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만 220여 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상식(소비자보호원 일반서비스팀 부장):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사업자가 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결혼정보업체의 부실과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아직 서비스 제공 기준이나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