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 정당” _첫 번째 확장 슬롯 생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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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보험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농협, LIG 손해보험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비자들의 피해에 비춰볼 때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과징금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등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 과정에서 거래 지역을 나누고 들러리 입찰을 서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2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