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혼합형펀드 100% 편입 가능”…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_브라운 슬롯용 비디오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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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주식혼합형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도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 규정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원리금보장 상품 등에 대해서만 100%까지 편입할 수 있고, 주식혼합형펀드 등의 상품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혼합형펀드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해서 운용되는 상품에 한해서만 10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 최근 5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94%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후 제도 안착 상황 등을 살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