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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늘부터 한달동안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또 불법으로 가스 방전식 전조등이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 지시등을 부착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견인해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하거나 매각됩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