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를 격리·강박 시 기준과 절차 따라야”_스타 베팅이 방송 중단되었습니다_krvip

“정신병원 환자를 격리·강박 시 기준과 절차 따라야”_야외 카지노 테마 파티_krvip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격리하고 강박할 때,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 환자 격리·강박에 대한 현행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할 격리·강박이 빈번하고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침을 법령으로 강화해 격리·강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약물투여를 통한 화학적 강박에 대해선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환자들은 평균 격리 7회, 강박은 3회 경험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 횟수나 시간은 지침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신보건법에선 격리·강박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지만, 현장에선 의사가 아닌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약물치료와 신체적 강박을 하고 내용도 미흡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약물을 이용한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연구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선, 법령으로 강화하기보단 지침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