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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은 빼고 한진칼에만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지만,그 범위도 제한적이라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물러선 결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4시간 넘는 회의 끝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빼고 한진칼에만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장) : "분리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결정이 달리 난 배경엔 이른바 '10%룰'이 있습니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6%가량을 갖고 있어 지금 경영에 참여하면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도 이사 해임 제안이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같은 강력한 방법은 제외했습니다.

대신 회사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꿀 계획인데, 그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이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본격적인 경영 참여의 형태라기보다는 경영 참여 쪽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한 정도의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가 아닌 범위의 주주권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모두에 좀 더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