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무임금시 중소기업노조 약화 가능성” _스타 베팅 무료 라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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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22일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는 원칙과 현실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노사관계학회 토론회에서 "`13년간 유예됐다'는 사실은 `원칙이 무시됐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전임자 임금지급 전면 금지를 당장 시행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사관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에서는 변칙수법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에서는 전임자 부재로 노조의 힘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면 산별, 지역별 노조에 의존해 중소기업에서 갈등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사용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결국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이라는 정책목표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그간 단결권이 침해됐던 부분이 해결되겠지만 동시에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업장에서는 노노갈등의 혼란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에는 또 다른 균형점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환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새 균형점으로 가기 전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원칙과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해법 도출은 `금지 대 전면허용'이나 `자율 대 금지'라는 대안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영역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간영역 대안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정부는 합의도출에 실패했을 때 어떤 대안으로 갈 것인지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