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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이 혼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두 달 가까이 징계 수위가 고민거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한 경찰서에 여성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이 기혼인 A 경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임신을 하게 되자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면서 A 경사를 처벌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경찰서장은 A 경사를 지구대로 이동시켰고 청문감사실은 A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인 간통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가능했지만, 폐지 이후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경찰관이 간통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처음이어서 징계 기준으로 삼을 전례가 없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 저촉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인데…"

경찰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A 경사의 징계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 가정 생활이라든가, 어딜 놀러 간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