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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상대 회사가 제 3자에게 빌려쓰던 지점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며 모 투자증권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을 넘겨주는 법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영업을 이어받는 쪽이 그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넘겨주는 측에서 부동산 등기를 할 당시 이미 등록세가 중과됐을 것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경우는 중과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제3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영업을 넘기는 법인에서 이를 빌려 잠깐 영업하다가 흡수합병과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중과 규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과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 투자증권회사는 지난 2005년 다른 증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상 회사가 빌려쓰던 서울 마포구 지점에서 임차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다 약 1년 뒤에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세무당국이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등 1억 3천여만 원의 세금을 매기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