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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로 검찰이 다시 무기력감에 빠지면서 국민적 신뢰 또한 떨어질대로 떨어지자 법무부가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명하복제를 손질해 검사의 항변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바로 세우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개로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자체적으로 연구해 온 결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검찰 문화의 상징 상명하복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입니다.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에 대해 간부가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변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경원(법무부 장관):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겠습니다. ⊙기자: 정관계 고위층이나 유력 인사를 구속할 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요 이상의 규제조항도 전면 폐지됩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투명한 인사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와 교수를 영입한 상설기구를 통해 밀실인사라는 오명을 씻겠다는 각오입니다.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청 책임자는 임기 2년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이용호 비리사건 등을 겪으면서 그 위상과 기능이 크게 훼손됐던 검찰, 거듭나겠다는 몸부림은 시작됐고 남은 것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