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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 씨를 20년 넘도록 독방에 수용하고 CCTV로 감시하는 건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신 씨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 "교도소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해 "신 씨에게 적용되는 '특별 계호'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별계호'란 특정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의미의 법률용어입니다.

앞서 신 씨는 "교도소 독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과도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광주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 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계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1990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인 신 씨는 지난 1997년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신 씨는 20여 년간 독방에 수감돼 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신 씨가 3년마다 실시되는 심리검사에서 공격과 포기, 자살 성향 등 모든 영역의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면서 "교도소 측이 신 씨의 인성검사 결과나 수용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수용자를 독방에 수감하거나 CCTV를 이용해 감시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교도소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