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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거나 일정액을 삭감해서 받았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앞으로 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만 60세 이하 조기 노령 연금수급자의 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 원이하에서 156만6천 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이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일정액을 삭감당했던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도 월소득 156만6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모두 4만5천여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더욱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