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업자 1심 판결에 항소…“더 무거운 형 필요”_로켓 카지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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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로 지목된 신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오늘(21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자본 갭투자를 노리는 ‘빌라왕’을 적극 모집하고 관리한 점, 상당한 금액의 리베이트 이익을 취득한 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 청년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빌라왕’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범행을 관리, 조종해 전세 사기 피해를 양산하는 공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 240여 채를 보유하다 지난해 제주에서 숨진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바지 임대인’ 여러 명을 거느리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는 지난 14일 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 씨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범행이 불가능하고, 직접 속인 게 아니었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신 씨의 비중이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