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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2003년 12월 21(일) 밤 9:30~10:10 / KBS1 ■취재 : 김만석 기자 many@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전화)02-781-4321 (팩스)02-781-4398 (인터넷)http://www.kbs.co.kr/4321 *오프닝멘트: 무재해 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삼성중공업이 산재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재환자를 일반환자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낭비됐습니다. 그런데도 특별근로감독을 나갔던 노동부 공무원들이 향응접대를 받고 삼성중공업을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세계 2위 규모의 삼성 중공업 거제조선소입니다. 해운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일감 걱정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문에는 무재해 사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작업장 사고를 없애자는 표어도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1년에 산재사고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뒤, 특별근로감독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더욱이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상납까지 했다는 내용의 회사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김만석 기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취재요청을 하고 회사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계십니까? 자리에 안 계시다구요." *김만석 기자: 삼성중공업은 취재에 응할수 없다는 공식 입장만을 전달해 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총무과장: "(KBS에서 인터뷰 요청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싫다?)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알아봐달라 해서 알아본 것 밖에 없고, 답변을 제가 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장음>-버스 앞 실랑이: "사장이나 안전담당 임원 좀 만나봅시다" *김만석 기자: 사장과 담당 임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려했지만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김만석 기자: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단, 여기서도 삼성중공업이 산재사고를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관계자: "그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봐서 동의를 받아오신다면 (해당 삼성중공업에 가서요?) 네, 본인이 받아 오신다면 저희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만석 기자: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문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한 달 동안 무려 4백 5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산재 지정병원이 아닙니다. *ㅎ의원 원장: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아예 산재하고 관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오면서 물리치료를 하고 그러시면 본인부담금 있죠. 환자 본인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은 뭡니까?) 환자 본인 부담금이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하는데 (그 부분을 환자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내준다 이거죠?) 네. (2천원입니까? 일률적으로?) 네. " *김만석 기자: 조선소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들도 산재사고 은폐 사실을 인정합니다. *병원 원무과장: "(공상처리를 하면 산재처리가 안되는 거죠?) 네, 전혀 근거가 없지요./ (의료보험 청구 안 하고요?) 청구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다가 20% 본인부담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으로 청구하고?) 네, 그런 병원이 이 일대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만석 기자: 삼성중공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한해 백억원 정도. 산재사고를 축소, 은폐할수록 보험료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이덕재/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 "(회사가 산재를 축소, 은폐해서 산재처리를 잘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당연히 (산재보험료가 낮아지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은폐한 건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만석 기자: 문제는 산재를 은폐할 경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의사: "(본인부담금 2천원 이외에는?) 건강보험금. (의료보험에 청구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산재보험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김만석 기자: 건강보험공단도 고의적인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료 낭비에 속수무책입니다. *전용구/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차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경찰처럼 밝히는 업무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요양기관에서 통보가 정상적으로 안 오고, 본인들이 허위신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 *김만석 기자: 건강보험 관련법에 따르면 병원들은 산재나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지체없이 공단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는 탓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차장: "조회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거든요. (안 하면 벌칙이 있습니까?) 벌칙조항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몇 년째 건의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조차도 벌칙조항이 없다고 '통보하지 말라.' '건강보험 의뢰하지 말라' 그런 병원까지도 있어요." *김만석 기자: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는 마당에 삼성중공업은 산재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 "산재를 하지말고 출근 일수를 잡아 줄 테니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굳이 산재를 내달라 그래도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과를 안 준다든지 그 다음 진급에 영향을 준다든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 "회사에서 산재를 많이 내면 강제퇴직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불리함을당할 수 있고, 산재 내면은 굉장히 죄인취급을 당하거든요." *김만석 기자: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노동자들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노동자의 산재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견제장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삼성에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산재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역시 은폐가 가능하잖아요." *김만석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면 사업주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뒤늦게 위법사실을 시인 합니다. *조칠룡/당시 안전팀장: "(산재처리 안 한 건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산재처리 안 한 거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전부 공상으로 처리한 거죠. (산재보고를 안하면 위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안하면 위법인 건 알죠. (벌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김만석 기자: 이처럼 산재사고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1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산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따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습니다. *김만석 기자: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이 회사는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전섭외와 접대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천4백여만원.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천9백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접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에 적힌 유흥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유흥주점 지배인: "(왔다 갔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카드에 뭐 왔다 갔다고 나와 있으면 맞지요. (카드를 사용했으면?) 거의 맞다고 봐야죠. (이런 분들은 좀 특별한 손님이라고 봐야 되나요?) 적힌 그대로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지. (룸싸롱에서 술 먹고 2차 갈 정도면?) 며칠 사이에 돈 많이 썼네요. (천 9백만원이면 많이 쓴 거죠?) 네, 많이 쓴 거 맞지요. " *김만석 기자: 노동부에서는 조사해 보기도 전에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동남/노동부 감사관: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숙박 그리고 술먹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공직생활을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는 한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김만석 기자: 그러나 당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던 노동부 공무원들은 접대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당시 특별근로감독반장: "저녁을 먹고 우리가 뭐 그 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일부는 아마 노래방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이 가신 건 아니고요?) 저도 입구까지는 갔지요. (앞에까지만 갔다는 얘긴가요?)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갔는데 중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 *김만석 기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접대 사실의 일부를 털어놨습니다. *조칠룡/ 당시 안전팀장: "(접대한 사실은 있는 거네요?) 마지막날 식사만 했죠. (식사뿐이 아니던데, 2차까지 갔던데) 그런데 그 사람들 접대한 거는 제가 같이 식사하고, 노래방 정도 간 것 밖에 없습니다. (상무님도 직접 가셨어요?) 노래방은 같이 갔지요." *김만석 기자: 그러나 서류에 적힌 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칠룡/ 당시 안전팀장: "(그 직책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분명히 전달됐다고 다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출됐다는 그..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회사 서류지 않습니까?) 서류는 맞는 것 같은데, 이 경비를 지출했다는데 이 경비를 이렇게 지출한 적이 없어요." *김만석 기자: 접대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이 과연 부실하게 이뤄졌는가? 이 회사보다 두 달전에 이뤄진 경쟁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는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돼 비교적 장기간 감독활동을 벌였습니다. *김만석 기자: 특별근로감독 후 조치사항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조택상 /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한 근로감독관이 맡고 있는 사업장이 1천개 정도 됩니다. 그 천개 되는 사업장들을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하면 대부분이 사업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은 특별적으로 사업주를 직접 만나서 이 사업장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거나 이런 형태로 근로감독이 실제 진행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유착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석 기자: 세계에서 2위 규모의 조선소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축내고,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정도로 산재 사고 은폐는 산업현장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접대와 상납으로 얼룩진 부실한 근로감독때문에 산재은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자체 감사 결과를 주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