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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지정 주차 구역"
"장애우 우선 사용 화장실"

위의 단어들 속에 비표준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우'입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장애우'에 대한 뜻풀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장애인'이란 말이 법적 용어로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장애인'을 '장애우'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장애우'란 단어는 어떻게 생겨날 걸까요?


장애우(友)는 친근함의 표시?…"비장애인 중심의 동정의 표현"

'장애우'란 표현은 1980년대 말 심신장애자복지법 속 '장애자(者)'란 단어가 '놈 자'자를 사용하기에 다른 단어로 대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등장합니다. 당시 일부 단체가 친구라는 뜻을 담은 '벗 우(友)' 자를 써 '장애우'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돼 '장애인'이란 단어가 생겨났지만, 이미 '장애우'란 단어도 퍼진 상태였습니다.

정작 장애 당사자들은 '장애우'란 단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장애인도 남녀노소 다양한 개인이 있는데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 친구로 명명된다는 겁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도 이전부터 성명 등을 통해 "장애우란 단어는 친밀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전락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좌-인천국제공항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기, 우-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 화장실
'장애우' 아니라 '장애인'인데…휴게소 화장실부터 마트 주차장까지 사용

그러나 사전에도 법전에도 없고 도리어 장애인의 반발을 받는 '장애우'란 단어는 실생활에서 여전히 빈번히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2018년과 2019년 2년간 제보받은 장애우 표시 사례를 어제(11일) 발표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던 전화기부터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 화장실까지 공공시설 곳곳에서 '장애우'란 단어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상-서울 모 대형마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하-모 인터넷 쇼핑몰 판매 글
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형 마트나 아파트 주차구역, 온라인 판매 상품 가격표에도 '장애우'란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장애우'라는 표현이 쓰인 곳은 이 단체가 확인한 것만 37건이나 됐습니다.

이 단체가 잘못된 명칭을 썼다며 수정 요청을 했지만 고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의 이주호 사회복지사는 "홈페이지의 잘못된 명칭 썼다며 시정요청을 했지만, 담당자 연결을 안 해준 적도 있었다"면서. 대부분 미수정 사유가 연락회피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우·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잘못된 명칭 사용은 장애인에게 큰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올해도 '장애우' 명칭을 사용한 곳에 수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장애우,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를 슬로건으로 이미 2015년부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정상인과 대비되는 비정상인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장애인을 정상인 대비 비정상인의 시각으로 보면 장애우 논쟁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친근한 표현일지라도 '장애우'란 표현은 지양하고 장애인을 약간의 사회적 제약을 받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