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_우연의 게임에서도 운이 좋아야 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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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와 부인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 선거운동을 도왔던 남 모 씨에게 금품을 준 것은 자신을 비방하고 다니는 남씨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양 군수와 부인은 남 씨가 지난 5.31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남씨에게 현금 70만 원과 포도주 등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