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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낙동강에서 '일사 다이옥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정수 중단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가 수질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낙동강의 1일 수량이 216만 톤에서 350만 톤일 경우 '일사 다이옥산'의 농도를 먹는 물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 배출량이 108kg 이내여야 하는데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가 지난 2004년 구미공단의 10개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적정량의 60%가 넘는 175kg까지 과다하게 배출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낙동강의 '일사 다이옥산' 농도가 먹는 물 기준치인 리터당 50마이크로 그램을 넘는 최대 80마이크로 그램까지 검출되게 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가 김천의 한 공장이 구미공단 10개 업체 보다도 '일산 다이옥산'을 더 많이 배출하는 점을 지난 2004년에 알고도 1년 8개월이 지난 뒤에야 배출량 제한에 나서는 등 수질관리가 전반적으로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