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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북한·해외 정보와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되겠다는 입장을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13일) 저녁 개정안 가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도 강화해서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고,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