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얼굴인식 기술 사생활 침해 논란_테니스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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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얼굴인식 기술을 페이스북 등의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 신원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피츠버그 카네기멜런대학의 알레산드로 어퀴스티 교수 연구진이 페이스북에 공개된 개인정보와 구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신분확인 실험을 진행한 결과, 사진 한 장만으로 실험 대상자 중 3분의 1 가량의 신원을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카네기멜런대 학생 중 지원자 93명의 사진을 이 대학 학생들이 각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공개한 2만1천262장의 얼굴 사진과 비교했다. 그 결과, 구글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3초 안에 페이스북 사진 중 참가자들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진 10장을 골라냈는데, 이 중 30% 이상이 실제로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얻은 각종 정보만으로 이들 중 27%의 사회보장번호(SSN) 첫 5자리를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얼굴인식기술이 공개된 개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신문은 전했다. 콜로라도 법대의 폴 옴 교수도 익명으로 생각되는 정보 조금만으로도 사람들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어퀴스티 교수는 이에 대해 이용자 7억5천만여명을 보유하고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페이스북이 어떻게 사실상의 '신분확인 서비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이 항상 인물 사진은 아니고, 이용자들이 사진을 올릴지 말 지부터, 올린다면 어떤 사진을 올릴지, 언제 지울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도 개인보호정책 준비 없이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이를 상품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