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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속사건은 기소시점으로부터 2주내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되는 등 재판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구속피고인들의 불필요한 구금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규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 첫재판을 원칙적으로 2주내에 열리도록 해 재판기간을 종전보다 2주 가량 단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변론이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종전의 경우 6주가량 걸리던 재판기간이 모두 한 달을 넘기지 않도록 할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간단한 사건은 기소뒤 한 달만에 재판이 끝나게 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피고인의 경우 그만큼 불필요한 구금을 피할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백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집행 유예로 풀려나는 등 실형선고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1심판결로 석방될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돼 온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