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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기존의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면 줄이지 않은 인력에 대해 1사람에 50만원씩 세금이 감면됩니다. 또 노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 대상이 60세 이상,3천만원 이내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 인하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최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35%로 낮아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고용 세제 지원과 노인 저축 지원 확대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설비 자동화나 생산 감축 등으로 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명에 50만원씩 세금을 3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연로자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현재 65세 이상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지급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저축한도도 3천만원까지 늘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