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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금리와 수수료 관행을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놓고, 금리와 수수료 관행 개선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관행 실태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신불공정거래 신고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금저축의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감독·검사해 부실의 전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