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점검 강화…집 사고 바로 담보잡으면 용도 점검_산타 테레사의 파티를 위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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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부터 주택을 매입한 뒤 바로 그 집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이 됩니다. 건당 1억 원, 대출자당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도 포함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23일) 이사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건당 1억 원 초과나,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건당 2억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액과 관계 없이 점검 대상이 됩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규제가 빡빡한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등이 없습니다.

용도 점검 방법도 강화됩니다.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은 건당 5억 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입니다.

지금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을 뿐이지만,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받고 '현장점검'은 6개월 이내 전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 점검 결과와 유용 시 조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을 안내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계 대출 규제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 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스템 전산개발 후 8월 20일부터 적용되고,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