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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중 본인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계열사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굴까.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이다. 그는 65개 그룹 계열사 중 무려 36개 기업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4,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4개 기업 중 17개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두 번째로 '바쁜' 회장님이 됐다.

이처럼 수십 개 기업에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에서 경영활동에 매진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채 급여만 받아 챙긴다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그룹 총수가 많은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들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07개 계열사 중 9개 회사에서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각각 7개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뒤를 이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에 포함된 내용이다.

[바로가기]공정위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공정위는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를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놨다.

우오현 회장이 이끌고 있는 SM그룹은 인수·합병을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해 이 회사들을 건실한 기업으로 살려내면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우 회장은 총 65개 계열사 중 남선알미늄, 티케이케미칼, 한진해운 등 3개 상장사를 포함해 36개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3개 상장사에서는 모두 비상근으로 재직 중이고, 나머지 회사에서는 상근·비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남모직, 우방, 삼라 등을 주요 계열사로 두고 있다.

현재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4개 그룹 계열사 중 17개업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부영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비상장 기업이어서 상근·비상근 여부,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등은 확인이 어렵다.

많은 회사에서 등기이사를 많이 맡는 만큼 받아가는 급여도 많을까. 7개 기업에서 등기이사에 재직 중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등 3개 계열사에서 총 66억4000만 원을 받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으로부터 58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계열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5억 원 이상 급여를 받으면 이를 공개하게 돼 있어 확인된 금액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업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조 회장은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한국공항 등 4개 상장사를 포함해 7개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데, 4개 상장사에서 모두 상근직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회장처럼 여러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해당 기업의 실적이 부진함에도 각 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에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이처럼 본인이 총수로 있는 그룹의 많은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기업 단의 입장만 보면 과연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아 가느냐는 것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당국 입장에서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권한과 책임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수 개인이 여러 기업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룹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오히려 총수면서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계열사가 없는 그룹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룹 총수로서 누리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운다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그룹 주력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6개 대기업집단 중 28.6%에 달하는 14개 집단(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CJ·대림·미래에셋·효성·태광·이랜드·DB·동국제강·하이트진로·한솔)은 총수 본인이 그룹계열사 어디에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 8개 집단은 그룹 2세와 3세도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기업은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 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이에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는 구조다. 이에 상법상 등기이사는 손해배상책임 등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실제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6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이 회장의 후계자로 사실상 그룹을 총괄해 이끌면서도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2년여 만에 이사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