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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인 대법원 새 양형기준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5일) 오후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와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5년형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형을 권고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 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반영했다”면서 “잠정조치 등 위반범죄의 경우 법정형은 낮으나,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하고,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