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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의 최대 감세라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소 연간 1천100만 달러(약 120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제개편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절세 규모를 추정했다.

언론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언론의 줄기찬 요구에도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호텔과 골프장,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 재벌이다.

당장의 절세 항목은 '사업소득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천100만 달러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타임스는 "각종 감면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부담이 200만 달러(22억 원)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준에 따라선 세금 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납세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셀프감세' 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부동산이다.

연방 상속세의 공제 한도는 1천100만 달러에서 2천200만 달러로 갑절로 높아지게 됐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을 상속한다면 가족들로서는 4천400만 달러(480억 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랜(메릴랜드)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연간 1천100만 달러의 절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주는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미 중산층에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표준공제액과 자녀 세액공제, 상속세 비과세 규모를 각각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이번 세제개편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거둔 첫 입법 승리로 꼽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