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엔지니어링·삼성전자 연구원 등 10명 기소_설문조사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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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과 미국으로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첨단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2건을 수사해 모두 10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초순수는 반도체 공정 중 세정작업에 이용되는 각종 불순물을 제거한 물로, 초순수의 안정적 공급이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은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고난도 수처리기술로, 삼성엔지니어링이 2006년부터 매년 3백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설계와 시공 등 시스템 구축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전·현직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중국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지인 최모 씨에게 설계 발주 사양서와 시스템 운전매뉴얼 등 기술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가 이직한 중국 업체는 빼돌린 기술자료를 이용해 새로 짓는 반도체 공장에 초순수시스템을 설치할 것처럼 허위로 입찰을 받고, 입찰 참여업체에 기계 스펙이나 설계 개선사항 등의 정보가 담긴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업체는 특히 낙찰시켜주는 대가로 특정 기술자료를 달라고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업체에 요구했고, 해당 협력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을 통해 빼돌린 기술자료를 낙찰을 위해 중국 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국 업체는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뒤 발주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협력업체 직원 2명은 퇴사 직전 별도 법인을 만들어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해 보관한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 삼성전자 연구원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파운드리팀 연구원 최 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제(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경쟁사인 인텔 이직을 위해 삼성전자의 SPICE 모델링 자료를 비롯해 모두 33개의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집에서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관련 자료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자료가 인텔로 넘어가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반도체 관련 기술 보호는 국가경쟁력 유지와 경제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서 "첨단기술이 회사 연구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을 빼간 중국업체가 다른 국내 반도체 회사 기술유출에 관여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중국업체와 관련된 국내 엔지니어의 영입과 공사 발주 과정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를 위해 해당 중국업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