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장애, 수술 전 장해등급으로 보험금 지급” _역사가 있는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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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을 잃은 보험 가입자가 수술로 호전됐더라도 보험사는, 수술 전의 장해 등급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5년 계단에서 넘어져 양쪽 귀의 청력을 잃은 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보험사는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가입자가 인공 와우 이식 시술을 받았지만, 이는 보청기같은 보조기구에 불과해 청력 기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보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험가입자는 청력 장해 2급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해 보험금 1억 2천5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수술로 청력이 일부 회복됐다며 375만 원만 지급하자, 지난해 11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