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규격 사전공개 전 공공기관 확대…담합 제재 강화_베토 카레로 파크 개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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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부문의 입찰과 계약에 구매 규격 사전 공개 제도가 도입되고, 입찰 담합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부문 입찰 비리 방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구매 규격 사전 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의 경쟁 입찰은 공고 전에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면 특정 회사의 특정 규격 제품으로 정해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납품받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입찰 제안서 평가에 참가한 평가위원들의 점수도 공개해 비정상적인 평가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최저가 낙찰 제도는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도 고려하는 최적 가치 낙찰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계약 금액의 5~1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