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클러스터 운영방식 구체화…시행령 입법예고_브라질은 천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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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면적, 반경, 정주 여건, 기업·연구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 중심으로 운영해온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