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계약기간 끝나면 고객에게 알려야” _앱 다운로드 시청으로 적립_krvip

“초고속 인터넷, 계약기간 끝나면 고객에게 알려야” _내기 공 내기하기_krvip

앞으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고객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시스템 점검 등 불가피한 이유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는 물론 이메일 등으로도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티 등 5개 통신사의 서비스 약관을 검토한 결과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사업자 스스로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일부 약관의 조항도, 사업자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경실련이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엘지 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 파워콤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