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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군포시는 다음달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단속 전담 인력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지정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장, 공원, 학교, 지하보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