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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19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법안 개정안 자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오늘(19일)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서는 "국회 상황, 각 정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